행정
정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과제의 책임자였던 A씨가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씨에게 6천8백만원이 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연구비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되었고, 부과 전 전액 반납했으므로 제재부가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연구비 반납이 정부기관의 조사·확인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별개 회사의 소송 비용이나 경영난으로 인한 연구비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정부 출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이라는 공익이 연구자의 사익보다 중요하며,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과제 책임자로서 약 2020년 12월 18일 정부 출연 연구비를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2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 판결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년 4월 7일 A씨에게 68,877,05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제재부가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구비를 사용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 전에 용도 외 사용 연구비를 전액 반납했으므로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연구비를 반납한 시점과 사유가 제재부가금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제재부가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A씨에게 부과한 68,877,050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출연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은 명백히 위법하며, 비록 연구비를 반납했더라도 이미 조사가 개시되고 형사 사건이 진행된 후에 이루어진 반납은 법령에서 정한 '조사·확인 이전 자발적 반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별개 회사 소송 비용 지출이나 경영난으로 인한 연구비 사용은 정부 출연금의 엄격한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비의 공적 목적과 투명한 집행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9년 1월 8일 법률 제16218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그 위반 금액에 비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여 산업기술 개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별표 3]은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확인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를 감경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씨가 연구비를 반납한 시점은 이미 연구비 사용에 대한 특별평가가 이루어지고 형사사건이 시작된 이후였으므로, '조사·확인 이전 자발적 반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는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거나 부당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내부 지침인 처분 기준이 법률에 합치되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 출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이라는 공익이 원고 A씨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실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비를 받을 경우, 해당 연구비는 매우 엄격하게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비 사용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구비를 부득이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해당 정부 기관이나 전담기관에 사전에 문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더라도 이미 정부 기관의 조사나 형사 수사가 시작된 이후의 반납은 제재부가금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조사·확인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난이나 별도 사업의 소송 비용 등으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비의 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유는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불가피한 정당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