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광물 채취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광물 채취를 하던 중, 허가구역을 벗어나 채취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중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선박이 조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가구역을 벗어났을 뿐, 실제로는 허가구역을 벗어나 광물을 채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오브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항적기록을 근거로 원고의 선박이 허가구역을 벗어나 광물을 채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브컴 시스템의 항적기록과 항적표시화면을 통해 원고의 선박이 허가구역을 벗어나 광물을 채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조류로 인한 일시적 이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고 직후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업중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