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F-4) 체류 외국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는 A씨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들, 본국에서의 징집 우려 등 인도적 사유를 들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A씨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2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400미터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는 A씨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2022년 9월 6일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2022년 10월 6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인 신고로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들 및 본국 징집 우려 등을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A씨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는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 허가 취소 및 출국 명령이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장이 A씨에게 내린 체류 허가 취소 및 출국 명령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확정된 형사판결(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이 유력한 증거이며 A씨가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이며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자녀와의 한국 생활, 본국 징집 우려 등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강제퇴거 대신 상대적으로 관대한 출국명령을 내린 점과 A씨가 추후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이 조항은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이러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은 벌금형이지만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출국하려는 의사를 밝히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퇴거보다는 관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이 조항은 외국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체류 허가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행정 처분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서 행정기관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재량권 행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 효력: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른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를 부정하려면 해당 형사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벌금형 등)은 출입국 당국의 체류 허가 취소 및 출국 명령 처분에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다투려면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라도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는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그 인정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규정된 출국기한 내에 자진 출국하면 추후 입국규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춰 재입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