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으려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4일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A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1,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A는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D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공인인증서까지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A는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거나 신용등급 향상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회와 신용등급 향상이라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허위 거래를 통해 대출 자격을 만들려는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포함하며,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가'를 금전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된 근거 법령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를 대비하여 벌금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제안, 혹은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명목 등 금전이 아닌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대출 광고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 형사처벌 등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