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 계좌의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광고에 현혹되어, 법인 계좌를 이용해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고 이 계좌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경 페이스북의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법인 명의 계좌를 보내주면 그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를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대전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버스 화물로 송부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대출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신용도 향상 후 대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과거 유사 범행 전력으로 인지 가능) 접근매체인 OTP카드와 인터넷뱅킹 정보를 대여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나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계좌 역시 개인 계좌와 동일하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성 대출 광고나 불법 금융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