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해군 C단장 겸 D 병과장 직무대리로서 D 병과 소속 장교들의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 D인사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사안과는 다르게 G 중령과 J 중령의 보직을 변경하여 추천했는데, 이는 해군 참모총장의 'D 병과 전투병과 전환에 따른 순환보직' 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해군 대령 E에게 D인사운영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변경된 인사안을 제출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군 C단장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해군 D 병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열린 D인사운영위원회에서는 G 중령을 M과장으로, J 중령을 K센터장으로 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해군 참모총장이 D 병과를 전투병과로 전환하면서 공통직위에 순환보직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 지침에 따라 D 인사추천안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9일 피고인은 피해자 E 대령에게 G 중령을 I대대장으로, J 중령을 해군본부 L담당으로 보임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D 인사추천안을 D인사운영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제출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D 병과장으로서의 인사 추천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 E 대령에게 D인사운영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변경된 인사 추천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병과장의 인사 추천 권한과 재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상위 기관의 지시와 병과 인사운영위원회의 의결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권 부여 목적, 필요성,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단순히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은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해군 장교의 보직권은 원칙적으로 해군 참모총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배속 보직 규정'과 '해군 병과장 운영 규정'에 따르면 병과장은 병과 소속 장교에 대한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지지만, 해군본부 차원에서 인력 운용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사참모부장이 병과장과 협조하여 변경된 인사 추천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과장의 보직 추천에 관한 재량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병과 인사추천위원회는 법령상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그 의결에 병과장이 기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과장이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르게 인사 추천을 하더라도, 추천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행사할 때는 본래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해군 장교의 보직권은 원칙적으로 해군 참모총장에게 있으며, 병과장은 병과원들에 대한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집니다. 병과장의 인사 추천에 관한 재량권은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병과 인사추천위원회는 법령상 강제되는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그 의결 내용에 병과장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모총장의 지시나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와의 협의에 따라 인사 추천안을 변경하는 것은 '해군 병과장 운영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상급자가 단순히 어떤 행위를 지시한 것을 넘어 해당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일을 강요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E 대령이 물리적으로 위원회를 재개최할 시간이 없었고,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변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위원회를 재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사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위 기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 절차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변경된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