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1,562만 원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해당 계약이 협박에 의해 체결되었고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개발은 D건설 주식회사에 용역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D건설은 해당 용역 계약이 A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과 K의 공모에 따른 협박으로 체결되었으며, 이에 D건설이 계약을 취소하여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개발은 D건설에 1,56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협박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및 해당 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대로 계약이 협박에 의해 체결되었고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협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가 이를 취소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와 달리 제3자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J과 K의 협박이 피고의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