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피고 B에게 동업 수익분배금 1억 원을 청구하며, 피고 B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에 담보신탁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해당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B에 대한 1억 원 청구는 인용했으나, 피고 C에 대한 담보신탁 취소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과의 동업 약정에 따라 발생한 수익분배금 1억 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C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자, 원고 A는 이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이므로 해당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장하는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액수 확정 여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이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담보신탁계약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신탁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가 심화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1억 원 채무 이행 청구는 피고 B의 자백간주로 인해 인용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C와의 담보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던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핵심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및 사해의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