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신의 토지 지분 매도를 위임했고, 피고 B는 매수인들로부터 총 4,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 대금을 원고 A에게 인도하지 않자, 원고 A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대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자신이 가져도 된다고 허락했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매매대금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춘천시와 강원 철원군의 임야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3월 16일과 5월 28일, 이 토지 지분 전부를 E과 H에게 각각 1,300만 원과 3,500만 원, 총 4,8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총 4,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 취득을 허락했거나, 2018년 11월 작성된 확인서와 2019년 6월의 고소 취하 합의를 통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민법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에게 매매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취득 허락 또는 채무 면제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위임계약 종료 시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 지분 매도 위임을 받아 매매대금 4,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취득 허락' 주장과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 및 합의서 내용 불일치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 종료 시점을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2019년 3월 15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과 2019년 3월 15일부터 2025년 1월 7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얻은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수임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채무 면제 등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