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D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카운터 및 수건 세탁 업무를 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고 일부 지급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인정하고, 피고 D에게 총 25,316,5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3월 22일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피고 D가 운영하는 F목욕탕에서 목욕탕 카운터 및 수건 세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주 5일(수요일, 일요일 휴무) 근무했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는 주 6일(수요일 휴무) 근무했으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월 120만 원,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퇴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근로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으며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지급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목욕탕 청소에 대한 돈은 세신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을 자신이 전달만 한 것이고, 음료수 판매수익은 원고가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및 그 미달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원고 A에게 지급되어야 할 법정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총 25,316,5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 미달액 21,846,367원, 확정지연손해금 960,186원, 퇴직금 미지급액 2,509,979원의 합계입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4,356,346원(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5일부터 2025년 3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960,186원(확정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2025년 3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D와의 사용 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법정 퇴직금 또한 부족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