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가 D와 E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D와 E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위 사람들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을 뿐 금융계좌를 이용할 의도로 양도 또는 대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를 권유했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D와 E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D와 E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를 권유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접근매체 대여는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커 비난 가능성이 높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양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D와 E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행위가 위 조항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 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접근매체 사용 목적(예: 국가지원금)이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은 접근매체의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그리고 확정적 소유권 이전이 없어도 '대여'만으로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를 인용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접근매체 대여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과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거나 일시적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접근매체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잠시 빌려주는 '대여' 행위만으로도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 시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