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중국 현지에 기계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비 이동을 위해 사용된 '우마'(철제 지지 구조물)가 측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장비 파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에게 우마의 설계 및 제작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우마의 설계 및 제작은 원고의 책임이었고, 자신은 단순 설치 작업만 담당하기로 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우마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계약상 채무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현지 공장에 기계 장비를 납품해야 했는데, 공장 구조상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었고, 현지 운반 업체도 작업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우마'라는 지지 구조물을 이용한 장비 운반 및 설치를 제안했고, 양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에는 피고가 우마를 국내에서 제작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원고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거절하여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중국 현지에서 우마를 제작하고 피고는 이를 제공받아 장비 설치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작업 중 우마가 측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기계 장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우마 설계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37,071,9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미지급 임금 35,368,25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우마의 설계 및 제작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본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주식회사 B)가 우마의 설계나 제작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계약 협상 과정과 최종 계약 내용(2차 견적서)에 비추어 볼 때, 우마는 원고(주식회사 A)의 책임 하에 중국 현지에서 제작되어 피고에게 제공되는 조건이었고, 피고가 일부 설계 수정에 관여하거나 정보 공유를 한 것은 작업자 안전 확보 또는 작업 원활화를 위한 호의적인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계약 해석 및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리, 그리고 증명책임에 대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