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인 원고가 민원인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징계를 받은 후, 이를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뿐 욕설을 한 것이 아니며, 민원인의 운전 숙련도를 지적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먼저 욕설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징계가 과도하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저버린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