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원고 A가 국가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용도 외로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여러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했습니다. 2020년 5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특정감사 결과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4명의 인력(I, J, K, L)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 연구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정 사용된 사업비는 총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고, 부정 사용 기간도 상당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년 7월 4일 원고 A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와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특정감사와 그에 따른 제재 처분 과정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비 부정 사용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문제된 인력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 제한 처분을 결정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 제한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감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처분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도 공시송달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방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회사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 3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현장점검 당시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도 인정했습니다. 제재부가금과 참여 제한 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거액의 사업비를 오랜 기간 부정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이 법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등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11조의3 제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이 법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1회 위반 시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 비율에 따라 3년에서 5년 이내로 참여 제한 기간을 명시하고, 제재부가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부과율을 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처분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및 제2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처분서 송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처분서 송달도 적법한 송달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소지 불명 및 폐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 및 이메일을 통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인서의 증거 가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장점검 시 작성된 확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사업비 집행에 있어 정해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비는 오직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 사용에 해당합니다. 연구 참여 인력의 출입 기록, 업무 내역, 급여 지급 근거 등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사 시 이러한 증빙 자료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 변경 등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하여 행정 절차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는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처분 기준 범위 내에서 내려진 제재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