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재활용시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B는 2002년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으며, D는 2014년에 이를 인수하여 아크릴수지 처리업을 영위했습니다. 2021년 천안시는 D가 허가 없이 재활용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발하고,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D는 원고에게 시설을 임대하고, 원고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천안시는 이를 부적합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령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시설은 특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성 심사 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한 것이므로 법령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