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한의사 원고가 개설한 'D 한방병원'은 처음 82병상 개설을 신청했으나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30병상으로 허가를 받았고, 나중에 70병상으로 시설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변경 허가를 받기 이전에 허가받지 않은 병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79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5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한의사 A는 2016년 6월 'D 한방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서 82병상을 계획했으나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30병상으로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70병상으로 시설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시설변경 허가를 받기 이전인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병실에서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1월과 12월에 각각 79일과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은 한방병원이 허가받지 않은 병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위반 행위로부터 약 5년 1개월 후 이루어졌더라도 실효의 법리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공익적 필요가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시설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거나 병상 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부당청구' 행위로 간주되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의료인력(예: 간호사 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병상 허가가 제한될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병상을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처분 사유의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