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학회가 자신들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신청한 결과, 해당 학술지가 등재 후보학술지 및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나, 피고인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원고가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술지 등재를 취소하고 3년간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학술지 실태점검이 학술진흥법에 의해 위임받은 국가사무로서 수행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원고가 제출하지 못한 자료의 양과 중요성,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