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최초 건축주 C가 건축신고 후 토목공사만 진행하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공사 재개를 통보했으나, 이후 토지는 경매에 넘어갔고 B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B는 피고 서천군수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고했고, 서천군수는 이를 수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는 2017년 2월 9일 서천군에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고 토목공사(자연석 및 콘크리트 구조물)만 진행 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2020년 8월 1일 원고 A가 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20년 11월 3일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8일 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B는 2021년 9월 30일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2021년 11월 2일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경매 감정평가 시 지상의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로 평가되었습니다. B는 2021년 11월 16일 서천군에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B로 변경하는 신고를 했고, 서천군수는 2021년 12월 16일 이를 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직전 건축주로서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규칙상 '건축물' 양도에 경매를 통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포함되며,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완성되지 않은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더라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 낙찰자인 B가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권도 취득했다고 보아 건축주 변경 신고 수리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