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심장 수술 후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맥가이버칼, 낫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수의 시민과 경찰관에게 폭행, 강도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나 심신상실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28일 새벽 심장 수술 후 입원 치료 중 병원을 무단 이탈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대전 서구 E매장 부근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의 셀토스 차량 타이어를 맥가이버칼로 펑크 내고 우산과 파이프를 던졌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B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우산으로 찔러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에 1,069,886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 피해자 B를 폭행했습니다. 둘째, 약 10분 후 H병원 앞 사거리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의 영업용 택시에 다가가 맥가이버칼로 위협하며 "내리는 게 좋을 거야. 안 내리면 쑤셔."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F가 저항하자 "빨리 내려. 확 쑤셔."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강취했습니다. 셋째,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가수원 네거리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Q의 스토닉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500,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넷째, 택시에서 내린 후 대전 동구 K 부근에서 낫을 들고 지나가던 피해자 J의 오토바이를 향해 위협하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낫으로 내려찍어 수리비 3,462,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O, P가 "낫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가까이 오지 마라, 접근하면 내 배 가른 후에 경찰도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제지하려 다가오자 낫을 휘두르고 테이저건 발사 후 수갑을 채우려 하자 맥가이버칼로 경사 O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여부 판단 다수의 범죄에 대한 복합적인 처벌과 형량 결정 위험한 물건(맥가이버칼, 낫, 우산, 배수구 파이프 등)을 사용한 특수범죄의 적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낫 1개와 맥가이버칼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장 수술 후 갑자기 발현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경위, 수단, 운전 능력, 경찰관 인지 등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심신상실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이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심신상실, 제1항) 미약한(심신미약, 제2항) 사람의 형사 책임에 대해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로 인정되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심신상실은 완전히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인지하며 위협하는 등 미약하게나마 사물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심신상실은 부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낫, 맥가이버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과 경찰관들을 협박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맥가이버칼로 피해자 C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내고 낫으로 피해자 J의 오토바이를 찍어 손괴했습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맥가이버칼로 택시 운전자 F의 손바닥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빼앗았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낫과 맥가이버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O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면허 없이 강취한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더 형이 무거운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감경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음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수형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갱생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3년에 5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4조의2(치료명령): 심신장애로 인해 형이 감경되는 경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낫과 맥가이버칼이 몰수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심리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보호자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신미약은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는 한 완전히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신질환이 있어도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었다고 판단하면 심신미약으로 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피해 변상 및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는 '특수'라는 명칭이 붙어 일반 범죄보다 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칼, 낫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에 사용하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는 피해자 구호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