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950만원을 가로채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84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구직 과정, 이례적인 업무 지시 방식, 높은 보수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가담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A를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채권 추심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통해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고, 'C 실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속이고,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으며, 렌터카를 자주 바꾸고 고객과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로만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구직 과정, 이례적인 업무 지시 방식, 높은 보수, 피고인이 신분을 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6,950만원을 편취하고 84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중단한 점, 실제 취득 이익이 적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를 공모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다만 미수범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로부터 840만원을 받으려다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범인이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을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가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액 현금 수거/전달 아르바이트 주의: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나 금융 업무는 개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지정된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지 않습니다. 업무 난이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를 제안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 철저: 금융기관 직원이나 채권 추심 직원을 사칭하는 자를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소속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함을 주지 않거나 회사 소재지를 밝히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수상한 지시 이행 금지: 텔레그램 등 비대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렌터카를 자주 바꾸거나 만나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는 등 보안을 강조하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접 확인: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알려주는 번호나 URL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거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