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2016년 5월경 온라인 맘카페에 전세를 놓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연락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00만 원과 잔금 7,200만 원을 피고인과 다른 세입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더 올려야 한다며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많은 채무가 있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9,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교적인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