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전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이 조합원 A씨(원고)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제명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제명 절차상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제명 사유들, 즉 원고의 직무대행자 지위 참칭, 용역비 임의 지급, 조합 업무 방해, 급여 수령 등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합원 제명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며, 피고 조합이 제명의 정당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016년 11월, D 추진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추진위원회는 2017년 4월 원고 A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A는 직무대행자로서 2016년 3월 체결된 자금 대여 계약에 따라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7월 G과 체결된 용역 계약에 따라 G에 용역비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G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후, 2021년 8월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 품위 훼손, 자료 미인계, 고소·고발 남발 등을 이유로 제명 절차를 통보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272명 중 249명의 찬성으로 원고 A에 대한 제명이 의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제명 결의에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21년 10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원고 A에 대해 내린 제7호 안건(조합원 제명의 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제명 절차에서 소명 기회 보장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제명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합원 제명이라는 중대한 처분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조합원의 제명 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