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A는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실험실 무단개조 및 불법사용, 위탁연구기관 연구중단 강요, 허위 직위 사칭, 복무감사 방해 등 여러 비위행위로 해임되었습니다. A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연구원의 해임처분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2월 1일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피고 연구원은 2022년 3월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무단결근, 부서장 업무지시 불이행, 실험실 무단개조 및 불법사용, 위탁연구기관 연구중단 및 포기 강요, 외부기관 제출 문서에 허위 직위 부당 사칭, 복무감사 방해 등 총 6가지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임을 결의하고 2022년 5월 6일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가 아니므로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임처분이 무효일 경우 2022년 3월 8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급여 및 지연손해금 90,713,389원과 2023년 7월 1일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말일 6,977,95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선임연구원 A에게 내린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여러 비위행위가 연구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연구업무 절차규정, 연구실 공간운영 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으며 그 정도와 반복성, 원고의 직위, 조직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여러 비위가 경합할 경우 더 높은 단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처분이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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