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아들인 망인 D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고 C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11일 망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C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10월 8일, 망인 D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 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1월 13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법원은 망인 D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피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상법의 보험편에 규정된 '고지의무'와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입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 계약 당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숨기거나 잘못 알린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 D가 보험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위반했을 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망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으며,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물론, 보험 가입 후에도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륜차 운전과 같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본 사례의 망인 D는 이 사건 오토바이 구입 이전인 2021년 8월 4일경에도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보험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