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애초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 A는 근로자 D가 퇴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A는 D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주었고 D가 4대 보험료를 부당이득 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A는 D의 근로기간을 1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마다 퇴직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의 존부와 지급 범위에 대해 다퉜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 그리고 원심의 벌금 700,000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700,000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및 4대 보험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근로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고 애초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 A는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어 벌금 7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자의적인 퇴직금 산정 주장이나 지급 거절에 대해 법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와 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고의'란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기간을 분할하여 계산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반드시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며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업주 임의로 근로기간을 분할하여 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법정 의무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미지급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4대 보험료 관련 분쟁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다른 분쟁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