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려운 어린 시절과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인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하며, 피고인이 제시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용서 여부, 새로운 양형자료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 6월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