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