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이 공고한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에 지원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실험용 장비와 특허출원등록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나중에 원고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험용 장비 구입 증빙자료 미제출과 특허출원등록비의 사업비 인정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사업비 불인정금액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신뢰보호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 원고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실험용 장비의 현물계상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자료가 없었고, 특허출원등록비가 사업과 관련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사업비 소요명세 승인이 원고에게 현물계상을 인정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