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6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에 만료되었으나, 피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0년 원고의 형사 판결 사실을 근거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원고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자격 취소 처분 당시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격 취소 처분 시점에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자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동승자 C, D, E에게도 각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로 원고는 2017년 1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사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모두 이수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 1월 19일 경과되었으나, 피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0년 12월 18일 원고의 형사 판결 사실을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원고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조항의 해석 문제로, 자격 취소 처분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하며,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재취득이 제한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사유가 됨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제12조 제1항 (자격의 취소 등) 제4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과거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즉,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시점에 해당 결격사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과거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1조의5 제6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격 재취득에 제한을 둡니다. 법원은 자격 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조항의 입법 목적, 즉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재취득을 제한하여 직업 윤리를 강조하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법리: * 법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법원은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법규정이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체육지도자 직업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대한 비위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자격을 취소하여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인용: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등을 인용하여,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해석이 기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함을 강조했습니다.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전문직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과 같이 공중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외에도 해당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형사 처벌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자격 관련 법령이 해당 범죄 사실의 '발생' 자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기관은 과거의 범죄 사실을 근거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취소는 해당 직업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자격 취소 후 재취득 제한과 같은 법령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과거의 범죄 기록이 특정 자격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과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