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공사 감리자 모집 과정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재공고 및 취소 공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취소 공고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으나, 피고 시장은 이후 다시 6위부터 10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서류 제출 안내 공고를 냈고,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감리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공고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감리자 지정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재공고 및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시장은 E공사의 감리자를 모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고를 냈습니다. 최초 공고 후 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가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재공고를 냈다가 '취소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원고(A 주식회사)는 이 취소 공고를 보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E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관련 사실확인서류(6위 ~ 10위 업체) 제출 안내' 공고를 냈고, 이에 따라 종합평점 예비순위 6위 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C)이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감리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제출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재공고를 통해 제출 기회를 다시 부여한 것은 이례적이고 편파적이며, 취소 공고를 신뢰하여 이미 서류를 제출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B시장)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과정에서 이전 공고의 절차적 오류를 이유로 다시 사실확인서류 제출 안내 공고를 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특정 업체를 감리자로 지정한 처분이 공정성 및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B시장)가 주식회사 C를 감리자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B시장)의 재공고는 관련 규정 및 선행 공고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전 취소 공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고 G협회 홈페이지에는 공고되지 않은 절차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재공고였으므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C)을 감리자로 지정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은 시·도지사가 감리자 모집 공고를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시·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의2 제2호는 G협회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B시장)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 모집 공고를 할 때 B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G협회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이전 '취소 공고'가 B시 홈페이지에만 공고되고 G협회 홈페이지에는 공고되지 않은 절차적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절차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다시 사실확인서류 제출 안내 공고를 한 것은 관련 규정 및 선행 공고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비록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행정청인 피고를 구속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고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된 모든 공고 채널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이전 공고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이를 보정하기 위해 다시 공고하거나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조치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명령은 아니지만 행정청을 구속하는 내부 평가 기준도 실제 행정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