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도박공간개설죄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으나 자진 출국을 약속하고 출국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고,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학업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범죄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에 해당하며, 원고가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이 상당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며,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