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없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에 대해 피고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퇴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했으나, 다른 의사가 출장 검진을 실시한 후 전문의가 추가로 방문하여 검진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장명령서와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실제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있어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