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강도/살인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만 1세 영아를 억지로 재우려다 질식사하게 하고, 다른 원아들에게도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원장의 친동생은 이러한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여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9년,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 A은 2021년 3월 30일 만 1세 영아 E를 낮잠 재우는 과정에서 얼굴을 이불에 묻게 한 채 엎드려 눕히고 자신의 몸으로 압박하여 약 11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 2월 2일부터 약 2달간 다른 원아들에게도 강제로 몸을 누르거나 발로 압박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총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장의 친동생이자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는 원장의 이러한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 목격하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를 잠 재우는 과정에서 가한 강압적인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동학대치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자 원장의 친동생이 이러한 학대 행위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아동학대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원장)에게는 징역 9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보육교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학대 행위가 영아의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가 동료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 아동 보호 시설 종사자들의 아동 보호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고, 피해 아동 E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아동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고, 피고인 B는 이러한 학대 행위를 방치한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2조 (종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도와주는 것)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원장 A의 학대 행위가 명백한 학대임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A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수 또는 수강 명령)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 시설을 선택할 때는 CCTV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잠투정을 한다고 해서 몸을 억지로 누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질식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나 신체적 상처가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어린이집에 확인하고 CCTV 영상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학대 정황을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하고 개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112)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