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던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양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경찰에게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변한 점, 피고인의 키와 상황에 대한 묘사가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오해라고 말한 점 등이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오해를 산 것에 대한 사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봉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
대전 서구 둔산동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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