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남편 C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생활숙박시설 신축사업 관련 업무 지원 협약을 승계하고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완공된 사업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해 원고와 지급확약서를 작성했지만, 약속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의 '약정 보수 과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남편 C는 2019년 3월 8일 피고와 대전 서구 지역의 생활숙박시설 신축사업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경 원고 A, C 그리고 피고는 C와 피고 사이의 기존 협약을 원고 A가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1월경 해당 신축사업을 준공했으며, 원고와 피고, C는 2021년 5월 31일에 신축사업 관련 부동산컨설팅 용역대금에 대해 지급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이미 지급된 6,460만 원을 제외한 1억 1,290만 원을 매월 750만 원씩 지급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확약서에 따른 미지급 대금 1억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의 지급확약서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원고의 실질적인 기여가 미미했으므로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존 용역대금 채무와 지급확약서에 따른 새로운 약정 사이에 '준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지급확약서가 기존의 용역대금 채무를 정산하고 확인하면서 변제 방법과 시기만 변경한 '준소비대차'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보수 감액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미지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민법 제605조'에 규정된 '준소비대차'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기존에 발생한 금전 또는 대체물의 지급 채무(이 사건에서는 용역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이 채무를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소비대차) 새로운 변제 조건으로 약정할 때 적용됩니다. 즉, 기존 채무의 성격은 용역대금이었지만, 지급확약서를 통해 그 대금을 마치 대여금처럼 매월 특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변제 기한과 방법을 정했으므로, 이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경개'와 '준소비대차'를 구분하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경개'는 기존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습니다. 반면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 방법이나 시기 등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담보를 잃거나 항변권을 잃는 등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 한, 기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준소비대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지급확약서는 기존 용역대금 채무를 정산하고 확인하여 그 변제 방법과 시기만 변경한 것이므로,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며 기존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약정 보수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성격 명확화: 기존 채무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할 때, 이것이 기존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경개'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 조건만 변경하는 '준소비대차'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해석하여 기존 채무의 동일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확약서의 법적 효력: 단순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라도 법적으로는 중요한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채무의 내용과 범위, 변제 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확약서는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확약서 작성 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 대금 감액 주장: 이미 합의된 계약상의 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감액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임 사무의 실제 수행 정도가 현저히 미달했거나 계약 체결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질적인 기여가 적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발생: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높은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