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소외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나중에는 매매계약의 취소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제척기간(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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