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전광역시가 특정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합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토지 세부목록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합개발 요건을 충족했으며, 토지 세부목록 고시는 시행자 지정 이후의 별도 행정행위로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