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중학교 기술·가정교사 A는 교감 승진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사무국장에게 2,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A가 사무국장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이 승진을 위한 청탁금이 아닌 개인적인 금전 대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징계 사유가 없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사학 비리 특정감사 결과, 원고 A가 2017년 6월경 참가인 사무국장 I에게 교감 승진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학원은 A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제공한 금원은 대여금이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임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교사 A가 학교 사무국장에게 제공한 2,000만 원이 교감 승진을 위한 부정한 금품 제공인지 아니면 단순한 대여금인지 여부, 이를 바탕으로 교사 A에 대한 해임 처분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와 피고 참가인 사이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교사 A가 사무국장에게 송금한 금원이 교감 승진 청탁의 대가가 아닌 단순 대여금으로 판단함으로써, 해임 처분의 전제가 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사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례로, 징계 사유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 국·공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의무로서,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감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이러한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징계의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로,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감 승진과 같은 인사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이 법률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징계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교사 A가 사무국장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교감 승진을 위한 청탁 목적이 아니라 사무국장의 개인적인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 거래의 경위, 동료 교사들과의 상의 내용, 돈의 전달 방식(계좌 이체 vs. 현금), 실제 돈의 사용처, 교사 A의 당시 승진 자격 유무, 그리고 해당 금품 제공으로 인한 형사처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금으로 본 것입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인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교원 징계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직장 내 상급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과의 금전 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명확히 정하는 등 증빙 자료를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금전의 성격과 반환 약정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청탁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금전 거래의 배경, 상대방의 실제 영향력, 당사자들의 의도,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당사자들의 금전 거래 방식(예: 현금 수수 여부, 실제 승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이 징계 사유를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면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