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가 공주시장에게 도로 부지에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으나, 피고인 공주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및 개발행위허가 요건 불충족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유제시 의무 위반, 처리기간 경과, 국토계획법 비적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불수리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3일 공주시 B 도로 부지에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공주시장은 2020년 2월 6일 원고에게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도시정책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포함되지 않아 축조가 가능하다고, 허가과에서는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2월 20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고, 피고는 2020년 3월 10일 이 사건 토지가 C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3m 내에 있어 제출된 설치 기간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설치될 경우 구역 내 가로경관 확보가 어렵고 지역주민의 보행 및 이동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청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처리기간 경과로 인한 위법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받는지 여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공주시장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처리기간을 경과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사전 회신은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만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며,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을 침해하는 건축물은 가로경관 확보 및 보행에 지장을 주므로 공익적 목적에 따라 내린 처분이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처분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분서에 불수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고가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처리기간 관련): 행정청이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했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이지만,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처리는 보완 기간을 고려할 때 처리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 제7항 및 제14조 제3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성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해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을 때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축조 행위도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그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으나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사전 회신에 '관련법 검토의견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여부는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경우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축조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회신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의 원칙 (개발행위허가의 재량성):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요건이나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는 행정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은 행정청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수리 처분은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을 침해하는 건축물 축조가 가로경관 확보 및 보행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공익적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무분별한 국토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려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 할 때는 단순히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지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관련 법규의 제한 사항도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설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사전 질의 답변이나 회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도,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해 협의 후 가능'과 같은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면 이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최종적인 허가나 신고 수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도시의 미관, 공공의 보행 안전 등 공익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이 있다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