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부동산 분양 및 대행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임의로 연대보증을 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A가 C의 이사 해임을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C의 해임안이 부결되자, 법원에 C를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공동대표이사 해임 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사내이사 해임 청구에 대해서는 C의 배임 및 횡령 사실이 명확하므로 상법에 따라 C를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C는 개인 회사의 채무를 위해 회사 명의로 임의 연대보증을 섰고, 회사의 자금 약 7,95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A는 2020년 10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피고 C에 대한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가부 동수로 해임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의 자격으로 법원에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대표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C의 행위(임의 연대보증 및 회사 자금 횡령)가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공동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이사 해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를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개인 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차용한 돈에 대해 임의로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준 행위, 그리고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총 8회에 걸쳐 67,503,500원, 총 6회에 걸쳐 12,007,1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미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및 정관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법원은 공동대표이사 해임 청구는 각하했지만, 피고 C의 중대한 부정행위와 법령 및 정관 위반을 인정하여 그를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이사의 책임과 충실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