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를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개인 회사의 채무를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고, 피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상법 및 피고 회사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행위가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해임안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원고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공동대표이사 해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