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A 주식회사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했으나 A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 회사와 A 회사의 연대보증인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A 회사가 F 주식회사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를 구했으나, 해당 근저당권이 이미 경매로 말소되고 F 주식회사가 이득을 얻지 못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및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1월 8일 중소기업은행에 225,365,192원, H 주식회사에 156,379,072원, 그리고 법적 절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381,996,642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한편, A 회사의 연대보증인이었던 G은 2019년 9월 5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C, 자녀 D, 미성년 자녀 E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0년 1월 29일 수리되었습니다. 또한 A 회사는 2019년 2월 21일 피고 F 주식회사와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으나, 해당 부동산들은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F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F 주식회사는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 회사와 G의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A 회사와 F 주식회사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A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A 회사와 연대보증인 G의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A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고 피고 F이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A에게 381,996,642원과 2020년 1월 8일부터 2020년 7월 6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망 G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피고 C은 163,712,846원, 피고 D과 E은 각 109,141,897원 및 같은 기간, 같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F 주식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 불이행 기업과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매 절차를 통해 말소된 근저당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구상권과 사해행위 취소, 상속인의 책임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상권(求償權):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보증인이나 제3자는 주채무자에게 그 변제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을 가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A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으므로 A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 민법 제43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G이 사망한 경우, 그의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의 책임(상속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및 제1029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한정승인을 규정합니다. 망 G의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 G의 채무(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F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었으나, 이미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F 주식회사가 이득을 얻지 못한 상황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법정 이율과 다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위변제일부터 특정 시점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개인 재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미 경매를 통해 말소되고 근저당권자가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회복될 책임재산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