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한 점, 원심이 이미 아동학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