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맞아 남편 민재, 동생 은석과 함께 친정나들이를 간 은설, 부모님과 함께 수박과 옥수수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참! 엄마, 아는 분이 15년 전 이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데요. 게다가 아이가 이번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아는 체도 하지 않더래요.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동안 남편이 부담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소송을 해서라도 다 받아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누나, 15년씩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할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남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족들도 각자 의견을 내놓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법적으로 가장 옳을까요?
- 주장 1
아버지 : 글쎄.. 양육비 청구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더구나. 안타깝지만 이제 와서 양육비를 받아내긴 어렵지 싶다.
- 주장 2
어머니 : 양육비 청구권은 실제로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생기는 거랍디다. 아직 양육비 청구를 한 적도 없다는데 무슨 양육비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요! 전부 받아낼 수 있어요.
- 주장 3
민 재 : 전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15년치의 양육비 중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5년치의 양육비는 이제라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 및 해설
어머니 : 양육비 청구권은 실제로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생기는 거랍디다. 아직 양육비 청구를 한 적도 없다는데 무슨 양육비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요! 전부 받아낼 수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어머니의 말씀이 가장 옳습니다. 즉,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