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대학교 A 교수는 비위 행위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 교수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품위유지 위반, 직무 태만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파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D대학교는 2018년 11월 원고 A 교수에 대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파면을 의결했고 학교법인은 2019년 2월 28일 원고를 파면했습니다. 파면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제1~3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5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9년 6월 5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파면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행위를 하고 신임 교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학교 내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점 학생 면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교원 신분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 및 재임용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따릅니다. 원고의 성희롱이 반복적이지 않고 다른 직무 평가를 고려해 재임용되었던 점 약 15년간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우수 교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파면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성희롱 행위는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 장소 상황 상대방의 반응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행위자의 평소 근무 태도 징계 전력 포상 실적 연구 업적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파면은 교원 신분 박탈 외에 경제적 불이익 및 재임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 직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2차 피해 우려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은 구체성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높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타 교원들의 진술이라도 그 신빙성은 객관적인 상황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배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