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보존지역 인근 임야에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충청남도지사가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충청남도지사의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충청남도 공주시의 임야(도지정문화재 C로부터 약 209m 거리)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지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과도한 성절토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문화재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고 중간에 구릉지가 가려져 있어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으며 성절토 규모도 크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 처분이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과 신청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을 적절히 비교형량하여 내린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
피고인 충청남도지사가 2019년 5월 8일 원고 A씨에게 한 도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문화재 후면에 위치하고 문화재보다 약 31.23m 낮은 지대에 있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으며 성토, 절토 규모가 크지 않아 기존 지형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일조량, 배수량, 기타 환경적 조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현상 변경 신청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여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문화재 및 주변 경관 유지·보존이라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권 침해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제74조 제2항은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8조 제3호는 이러한 행위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적 요소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적 요소를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0661 판결, 2008. 5. 15. 선고 2008두1672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이 중요하지만,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양측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저울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화재 경관이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문화재 보존지역 인근에서 개발 행위를 계획할 때는 건축물의 위치, 높이, 규모, 주변 지형과의 조화 등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 예정 부지와 문화재 사이의 거리, 고도 차이, 중간에 가로막는 지형지물(구릉지 등)의 유무 등 구체적인 지형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측량도, 단면도, 시뮬레이션 등)로 준비하여 허가 신청 시 제출하면 좋습니다. 성토 및 절토 규모가 기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허 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익(문화재 보존)과 사익(재산권 행사)을 비교형량한 법원의 입장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다시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