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국가와 충청남도 소유 토지에 조성된 해송 방풍림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과 지상권 확인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거부처분의 취소 및 소유권 지상권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회신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병합된 사법상 권리 확인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1983년 국가 명의, 2010년 충청남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진 해안 토지에 약 800그루의 해송으로 이루어진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송에 대한 입목등기를 신청하며 자신들이 해송을 직접 식재하고 관리해왔음을 확인해달라고 충청남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2018년 6월 21일 '해당 해송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원고들은 이 회신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해송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 불가'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본래의 행정소송이 부적법할 경우 이에 병합된 민사상 소유권 및 지상권 확인 청구 소송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해송의 소유권 확인을 요청한 것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피고의 '확인 불가' 회신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본래의 행정소송이 부적법할 경우 이에 병합된 민사소송도 함께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해송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당 권리의 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이 조항은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이나 다른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주된 청구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련성이 있어도 함께 제기한 민사상 권리 확인 청구도 각하된다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요건: 법원은 특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해송 소유권 확인 요청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충청남도의 회신은 위 요건을 갖춘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에 특정 사실이나 권리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 요청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거부가 법률상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상이 국유지나 공유지에 있다면, 해당 재산의 소유권 주장은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아닌 일반 민사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심어진 수목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소송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의 종류가 잘못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