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을 하는 A 주식회사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받았으나, 과제 수행 중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개발 목표(정수처리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원수')를 임의로 '배출수'로 변경하고, 사용 예정 약품의 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여 과제 중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A 주식회사에 정부출연금 39,625,442원 환수 및 원고 회사 대표이사 B, 부연구소장 C을 포함한 원고들 모두에게 3년간 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E'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정부출연금 78,048,000원을 지급받아 '가중응집제를 이용한 초고속 정수처리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관리기관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진도점검 결과 과제에 대한 '보류' 판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의 특별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단 사유는 주로 개발 대상인 '원수'를 '배출수'로 임의 변경하려 한 점과 주요 약품인 폴리머가 수처리제로 미등록된 점 등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피고는 2018년 7월 원고 회사에 출연금 39,625,442원 환수 및 원고들 모두에게 3년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은 기술개발 과제를 사업계획서 및 협약 내용대로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개발 대상인 물의 종류('원수'에서 '배출수'로) 변경이 임의적이고 불성실한 수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변경에 대해 수요기관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개발에 사용될 약품의 등록 여부가 과제 수행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기술개발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원수'를 대상으로 '정수처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승인 없이 '배출수'를 대상으로 '배출수처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 목표를 변경하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핵심 약품이 수처리제로 미등록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