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정부 출연금을 받았으나, 기술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과 결과 불량을 이유로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698,078,652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의신청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 결정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기술개발 과정 및 결과의 불량 등 처분 사유가 정당하고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인 ‘글로벌전략기술개발 투자연계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D’ 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협약에 따라 2013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기술개발을 진행했으나, 중간 진도점검에서 ‘보류’ 판정을 받고 이후 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 후 서울지방중소기업청 현장실태조사 결과, 원고 회사가 기술개발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 외주 위탁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특별평가를 요청했습니다. 특별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과제를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단’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정부출연금 698,078,652원을 환수하고 원고들 모두에게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약속된 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협약 내용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