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과제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7월 23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D'라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1일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A사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A사에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출연금 76,540,315원을 환수하는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사는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년 4월 3일 이를 기각하는 통지(이 사건 이의결정)를 했습니다. 이에 A사는 2018년 6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8년 8월 14일 각하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법원에 이의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기관이 특정 처분에 대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결정(이의결정)이,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가 아닌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다투고자 한 '이의결정'은 기존 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 행사나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원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며, 이는 행정심판기관에 대한 불복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구별됩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는 이러한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결정은 종전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이의결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아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근거한 내부적 불복수단이었기에,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검토 절차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대개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행정심판'처럼 법률에 근거한 정식 불복절차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최초의 행정처분(원처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셋째, 원처분 이후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참여 제한 기간의 시작일이나 환수금 납부 기한과 같은 부수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이는 원처분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며, 이의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넷째, 행정기관이 원처분 당시 불복 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과 제소 기간을 충분히 안내했다면, 원고가 불복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지 명확히 구분하고, 각 불복 수단의 법적 성격과 제소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