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O조합 직원인 원고는 비상임 감사의 장례식에 직장 상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동료들과 참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갑자기 내려 보행자 신호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장례식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귀가 경로를 일탈한 사고라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장례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무단횡단이라는 순리적 경로를 일탈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O조합의 비상임 감사 F의 사망 소식을 전무 G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하고 2016년 8월 14일 저녁 동료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방문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식사와 술을 마신 원고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10시 7분경 대리운전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원고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보행자 신호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장례식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며 사고가 순리적인 귀가 경로를 일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공단의 이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참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장례식 참석 후 귀가 중 대리운전 차량에서 내려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 근로자가 그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지만,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의 음주 권유·강요 여부, 자발적 음주 여부, 재해가 업무 관련 회식의 통상 위험 범위 내인지, 비정상적 경로를 거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음주가 상급자의 권유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었고, 무단횡단이라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장 관련 행사나 모임에 참석 후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사나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다는 점과 사고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사의 연락을 받고 참석했거나 직장 내 친목 상조회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 명확한 관리·감독의 증거가 부족하면 업무상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포함된 행사 후 귀가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과음이 상급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사고가 통상적인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면밀히 검토됩니다. 귀가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대리운전 차량에서 갑자기 내려 무단횡단을 하는 등 비정상적이거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경로 이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시의 구체적인 상황, 행사의 성격, 사업주의 관여 정도, 귀가 경로에서의 일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상세히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